2024-03-29 22:59 (금)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원 171명 3일 발의
상태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원 171명 3일 발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6.12.03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171명 참여… 뇌물죄·세월호 부실대응 등 포함
8일 보고 후 9일 표결, 새누리당 비주류계 ‘캐스팅보트’ 전망
지난 2일 열린 야 3당 원내대표 회담 기념촬영 모습.<사진=민주당>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3일 새벽 내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 10분경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적시했다.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으며,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9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은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