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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횡령' LG家 3세 구본현, 징역 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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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횡령' LG家 3세 구본현, 징역 4년 실형 선고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22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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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LG가(家)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43)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구씨에게 4년형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구씨는 탄소나노튜브 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소재 관련 실적을 부풀렸고 증자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도 원래 목적이 아닌 부채상환에 썼다”며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내용을 공시했으며 주식시세를 조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의 죄질이 교묘한 수법과 부당이득이나 시세조종의 규모가 큰 점을 인정하지만 횡령액을 상당부분 갚았고 배임행위와 관련된 범죄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것과 이전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 기업 인수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25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76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엑사이엔씨는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시공, 전자부품·신소재 공급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구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2월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8월 엑사이엔씨 투자자 10명으로부터 시세조정으로 주가를 조작, 손실을 들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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