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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부 연구개발 제도 ‘선도형’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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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부 연구개발 제도 ‘선도형’으로 전환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6.12.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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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제도 간소화 등 연구 자율성 보장
연구역량 평가 강화, 이력관리 등 전문성·책임성 크게 강화
산업부,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 발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의 연구개발(R&D)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산업부는 지난 1일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수행 기업·대학·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산업기술 R&D 제도(기획-선정-수행-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정책의 일환”이라며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기존 연구개발 제도·절차를 간소화해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규정개정을 통해 2017년 지원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비중을 확대한다.

또 정부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과제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며, R&D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평가)해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연구역량을 과제 난이도, 기존 과제 수행이력, 연구자의 자체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왜곡을 방지함으로써 연구개발(R&D) 성과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행면에서는 문제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형 시스템’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먼저,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한다. 선진국은 연차평가 없이 워크숍·보고서를 통해 연구진행을 파악하고 과제수행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절차적 공정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위원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 기술개발 내용을 상담하는 한편 시장상황 및 기술 흐름 변화를 검토해 해당 과제목표를 적극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목표변경(무빙타겟) 및 조기중단 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연구수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를 통해 과제 지속수행을 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현행 261쪽→15쪽 내외 자료작성),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 규정을 포함해 관리 중심의 연구개발(R&D) 제도·규정·서식을 대폭 간소화·개선했다.

평가면에서는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및 평가 참여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평가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활용해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 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 전문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과거 공학과제(3D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개발 등) 평가에 관련이 적은 의사가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사례가 방지되고, 향후 평가위원이력관리를 통해 연구내용과 적합성이 높은 평가자가 선정된다.

또한, 선정-중간-최종평가를 거칠 때마다 평가위원이 달라 과제 관리의 책임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해 과제를 전담 관리하게 함으로써 과제관리 책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사후관리에서는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 후속과제 연계(산업부-중기청 사업연계) 및 총량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사용 제재를 강화(참여제한 최대 5년→10년)하고,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위험징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을 신속히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창출은 유도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은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수행기관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부 연구개발(R&D)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역량과 무관하게 연구개발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면서 정부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많았던 상황이다.

이에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참여연구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과도하게 낮은 참여율(5% 이내)로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 최소참여율’을 20%로 제한하였던 것을 2017년부터는 10%로 완화해 연구원의 과제 내 역할 등을 고려,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으로 20%씩 참여해야 하나 앞으로는 중요한 과제는 60%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과제는 10%씩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사업비 집행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사업비 사용기준을 수행기관의 자유로운 연구수행을 위해서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행기관 내부의 시험분석센터를 통한 시험분석료 집행을 가능하도록 해 타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은 내부전문가의 자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사용기준이 개선되며, 대학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교내 게스트 하우스 등 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집행을 허용하는 등 수행기관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증빙서류 간소화 및 부실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도 간소화돼 앞으로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완화되고, 택배비와 우편요금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된다.

또한, 수행기관이 시제품․시작품 등 외부제작을 의뢰할 경우 견적서와 계산서 외의 증빙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외부제작 시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처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와 관련성이 낮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이와 함께 현재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까지 가능한 총량제가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은 연구역량을 고려, 각각 2개 및 4개로 적용이 강화된다.

또 정상기업이라도 과제수행 중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중인 과제를 중단시키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과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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