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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6차 촛불집회'…청와대 앞 분수대 행진 허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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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6차 촛불집회'…청와대 앞 분수대 행진 허용 여부 '주목'
  • 김린 기자
  • 승인 2016.12.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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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추최 측, 경찰의 청와대 분수대 행진 등 금지 통고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집회 금지 구역 ‘청와대 100m 이내’ 기준 엇갈려
<사진=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오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앞서 집회 때와 같이 주최 측의 집회와 행진을 제한했다. 주최 측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합법적 집회와 시위의 마지노선인 '청와대 100m' 기준을 두고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 분수대 행진에 대한 법원의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6차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15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일 오후 6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촛불집회에 관한 금지·조건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6차 촛불집회에서 진행할 집회 7건과 행진 12경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퇴진행동이 신고한 푸르메재단 앞, 효자치안센터 앞 등 청와대 인근 집회 7건을 모두 금지했다.

또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 구간을 지나는 행진 경로 6건은 조건부 허용하되, 푸르메재단을 지나 청와대 분수대를 거치는 행진 1건은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해 청와대 분수대가 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주최 측은 대통령 집무실과 주거시설이 잇는 본관을 대통령 관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번 주말 6차 촛불집회는 오후 4시 '청와대 포위' 행진, 6시 본대회, 8시 행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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