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서 감형…2년간 보호관찰도
서울고법은 25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성민 변호인단은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성민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시고 74세의 고령이신 아버지는 최근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재판부에 선처호소 하기도 했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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