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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欲速不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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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欲速不達) !
  • 서영석 (사)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
  • 승인 2016.12.0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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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이사장

최순실 사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法治主義)를 마비시켰다. 야간 촛불집회의 공물훼손, 트랙터부대의 위법적 상경시도는 물론이요, 대한민국 60만 현역 군 장성들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150만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다고 일제히 입을 모으는 언론. 이제는, 소위 대한민국의 입법자라는 분(者)들마저 헌법과 법률에 없는 절차를 만들어, 스스로 하야(下野)를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흉탄에 서거한 양친(兩親)을 둔 불운한 ‘인간 박근혜’에 다가가 감언이설을 일삼았다가, 돌아서서는 ‘실세’라는 페르조나(persona ; 인격적 가면)를 여과 없이 드러냈던 개인 최순실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나조차도 자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최순실과 일당들의 전횡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 또 이러한 사태를 빌미로, 배신(背信)의 정치를 일관하려는 당내 세력이 급(急)부상하는 데에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제는, 퇴진을 하되 그 구체적 사항을 국회서 의결해주길 바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차 대국민담화문에, 위정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손익을 셈하고 있다. 이들은, 과반의 국민이 선출했던 박 대통령을 인당수(印塘水)에 언제 또 어떻게 빠트려, 자신들의 정치활로를 개척할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다. 불운한 대통령에 이어, 불쌍한 대한민국·불행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欲速不達)”는 옛 말씀에 귀기울여야한다. 1년여 임기만을 앞둔 박 대통령을 언제 청와대 문밖을 나서게 할 것인가는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을 위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정(法定)된 방법으로, 개헌(改憲)·국민투표(國民投票)·탄핵(彈劾)과 같은 의회결의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이것이 성숙한 정당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던가? 혹, 그러한 법정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채우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 아니던가?

오늘날의 최순실 사태는, 역대정권 모두에 걸쳐 뻗쳐있던 친인척·측근비리의 마수(魔手)를 조명하고 있다. 군사독재시절은 물론이요,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MB정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어김없이 부패했다. 이러한 대통령 중심제의 제도적 난점을 이제는 고칠 때가 되었다. 4년 중임제가 되었건, 이원집정부제가 되었건, 내각제가 되었건, 이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국회서 의결하면 그만이다.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헌법·법률에 의한 적법절차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실제로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혹자는, 청와대를 셧-다운(Shut-down)시켜, 박 대통령이 스스로 청와대 정문을 걸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모자라, 북악산을 넘어 청와대 내부로 무단침입하려다 훈방조치 된 시민단체 회원들도 있단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냐고. 그리고 또 말하고 싶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관통하는 법치주의라고. 그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말이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서영석 (사)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 bsps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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