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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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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출범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2.0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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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서울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서울시장에게 권고하는 옴부즈만 제도인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개편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위촉식을 열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독립 옴부즈만 제도다. 지난 2013년 1월 2일 활동을 시작해 올해 10월 말까지 4년간 총 409건의 사건을 접수, 380건의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 가운데 54건의 권고결정을 통해 서울시 행정을 시민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는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 결정을 한다. 조사는 상임보호관이 협의해 수행하며,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가 의결한다.

구제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와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통해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시정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인권이 침해받을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시스템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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