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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세 증명서 13종 ‘무인발급기 이용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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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세 증명서 13종 ‘무인발급기 이용 무료’ 발급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6.12.0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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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련 증명 3종을 추가해 9종으로 확대해 추가 제공
<사진=영광군종합민원실>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에서 운영 중인 11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국세증명서 13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만 이용)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특히, 사업자가 공사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 등 국세관련 증명 3종을 추가해 9종으로 확대해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종전에 민원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었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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