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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직권남용'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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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직권남용'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발부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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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배임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9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강 전 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알선수재,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의 부실 기업에 49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행장은 또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대우증권 사장에게 자신과 가까운 국회의원 후보들을 지원해 달라며 4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등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 업체와 친척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와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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