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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석탄·광물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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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석탄·광물 수출 제한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6.12.0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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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4개 광물 추가 수출 금지…자금줄 압박
외교부 “北, 핵개발 포기하지 않으면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 직면할 것”
<사진=청와대 >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응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회의에 참석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됐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안보리의 78번째 결의이다.

신규 결의안의 최대 특징은 지난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되 허점으로 지적됐던 북한 석탄 수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겠다는 데에 있다.

신규 결의 2321호에 따르면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총 4억 87만 18달러, 또는 수출량이 총 750만 톤(두 기준 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 약 10억 5000만 달러(1960만 톤)를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과 수출량 대비 각각 38%인 수치로, 이번 결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 2270호에 명시된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이외에도 은, 동, 아연, 니켈 등 4가지를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결의안은 또한 대외교역 분야와 관련해 북한이 대형 조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외 활동을 위축시키는 선박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북한이 소유, 운영, 통제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도 금지했으며, 북한 선박의 제3국 편의치적 등록도 전면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항공기와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을 금지하고, 회원국 선박과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으면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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