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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적자운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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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적자운영 심화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9.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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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시행자가 2003년과 2004년 주무관청 동의없이 임의로 자금재조달을 시행해 자기자본 전액을 잠식하는 등 적자운영이 심화되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자금재조달 상태를 원상회복할 것을 민자사업자에게 감독자로서 명령을 지시하기 위해 사전예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등에 따라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을 민자사업자에게 수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민자사업자는 협약서 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불응하였고, 분쟁해결을 위한 '판정위원회' 및 '상사중재'회부 요구 또한 실시협약의 내용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바 있다.

그동안 민자사업자가 통행량 미달로 시로부터 수익보장을 받고 있음에도 자금재조달(자본금축소, 후순위차입금 도입 등)을 시행해 사업자 자신에게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일반상식에 반하고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 시키면서 관리주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 자신에게는 적자운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0년말 부재비율 -261%(부채총액 233,819백만원, 자본금총액 △89,481백만원)
*2010년말 현재 이자지금액 누계 1,947억원, 누적적자액 1,024억원

이에 시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 누적적자 규모가 더욱 증가돼 민자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감독관청으로서 자금재조달 상태를 원상회복할 것을 민자사업자에게 지시하기 위해 사전예고 통지했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4일 강운태시장의 지시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T/F팀'에서 재정경감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분석 및 검토한 결과 그동안 추진해온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실현보다는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민자사업자의 변경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토록 감독명령을 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추진하는 것이 시에 유리한 방향인 것으로 분석돼 이같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민자사업자에게 9월21일 원상회복명령을 위한 사전예고 통지를 함으로서 민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시로 제출하게 된다. 향후 시는 민자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검토를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지시할 것으로 보이며 불응 시 중도해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민자사업자와 법적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월30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재정부담경감 대책단'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재정부담경감에 따른 민자사업자와의 법적공방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상태 등의 원상회복 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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