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협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44일만에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선의로 주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돈의 대가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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