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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상습폭행에 격분해 살인 저지른 아버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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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상습폭행에 격분해 살인 저지른 아버지 형량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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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아들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아버지가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A(59)씨 지난 5월 아들(23)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화가 난 아들이 옷걸이 행거용 파이프로 아버지 A씨를 때리며 목덜미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발로 등 부위를 밟기까지 했다.

게다가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아들이 흉기로 방문을 3~4회 가량 쿡쿡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결국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아들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다 사건 당일에도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A씨는 그렇지 않더라도 방어행위는 야간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와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정도를 넘게 된 과잉방위에 해당해 위법성 혹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행위는 ‘반격적 방어’라기 보다는 ‘방어적 공격’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폭력행위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할지라도 범행에 사용한 수단이나 행위태양이 단 1회의 가격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시키기에 충분한 행위인 이상 반격적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방어적 공격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고, 나아가 방어행위에 사용한 흉기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해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과거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 후송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만 2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 이르게 돼 범정이 매우 중대한 점, 아들인 피해자의 패륜적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아버지로서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아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피고인에게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패륜성만을 과도하게 평가해 죄책의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감경하는 것 역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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