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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안전판 부실..."무늬만 상생협력, 수탁기업협의회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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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안전판 부실..."무늬만 상생협력, 수탁기업협의회 유명무실"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2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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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권익보호 이뤄져야...해당 규정 폐지로 관리 어려워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수탁기업협의회’구성이 제대로 이루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수탁기업협의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58개 대기업만이 수탁기업협의회(66개)가 구성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이 미흡한 이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상생법에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대기업이 수탁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수탁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고 수탁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대기업의 상생마련이 미흡한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상생법에 대기업 협력업체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면, 해당 대기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청에 수탁기업협의회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과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06.6 폐지) 제17조(수탁기업체협의회) 제2항 에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왔지만 해당 규정이 지난 1999년 2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면서, 그 이후 대기업별 수탁기업 명단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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