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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뇌물비리 LG CNS와 60억 대 계약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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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뇌물비리 LG CNS와 60억 대 계약 꼼수 논란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2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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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의원 "뇌물공여 혐의에도 불구 보름만에 계약 체결"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특허청이 뇌물공여로 묶인 LG CNS와 단 보름 만에 수십억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후 보름만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특허청 서기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김모 전 LG CNS 차장에 대해 7월 28일 대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됐고, 이에 8월 16일 특허청에서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불과 보름 뒤인 8월 31일 LG CNS와 ‘2011년 제1차 전산자원 도입사업’ 계약을 60억 9,400만원에 체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정부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했을 경우 받게돼 조달청에 의한 공시가 될 경우 LG CNS는 뇌물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6개월간 입찰이 금지된다.

이 의원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만든 것은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한 일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부정한 일이 드러나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법적 효력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LG CNS와 60억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과정에서 LG CNS를 배제하고 차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면서 “특허청의 이번 계약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명백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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