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 개정고시안을 3월 24일 행정 예고하였다.
현재 기원과 성상만 설정되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백수오」등 38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 등과 비교․검토하여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을 신설․추가하였으며, 「능소화」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하였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8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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