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20 (금)
박지원 “곽노현 구속, 국민 시각에서 도저히 납득 못해”
상태바
박지원 “곽노현 구속, 국민 시각에서 도저히 납득 못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0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먼저 ‘선의로 2억을 줬다’고 했고,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특히 곽 교육감은 출국금지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더욱 없고, 서울시 교육의 중요성이나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더라도 과연 본인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 구속영장을 꼭 발부해서 서울시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을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는 수천억, 수백억 재벌 회장들은 대개 많이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이 유야무야 됐다”며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 본인이 인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역시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의 모든 재판에는 정치적 고려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영장사건도 역시 그런 정치적 우려는…”이라고 정치적 판단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원은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은 늘 ‘정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2억을 줬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고, 증거는 검찰이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구속돼 있으며, 도피의 우려는 눈꼽 만큼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택 전 교육감은 7억인데도 불구속 재판을 했고, 곽노현 교육감은 2억인데도 구속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무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부마저 이렇게 된다면 야당 하는 사람, 여당 아닌 사람, 억울해서 국민이 살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정서에도 틀렸기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이 석방 되서 재판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법원장은 “두 가지 사건을 비교를 하자면 공정택 씨는 정치자금법위반이고, 곽노현 교육감은 피의사실이 자체가 후보자 매수 행위다. 그러니까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매수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담당 재판부는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법원장은 “그렇지만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곽노현 교육감 주위의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과 사이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들었다”며 “만약에 영장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구속적부심이나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일쯤 곽노현 교육감을 검찰이 기소한다고 보도되는데 구속적부심에 대해 법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고,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