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9월22일 ‘승용차 없는 날’ 시·구청 주차장의 개인 승용차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없는 날’은 지난 1997년 프랑스의 작은도시 ‘라로쉐’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으로 1년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 없는날에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해야 하고, 민원인 승용차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구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다마스, 타우너 등 생계형 차량,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출입이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 저탄소 녹색사회로 가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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