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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억류당한 국민, 지난 4년간 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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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억류당한 국민, 지난 4년간 1만명 넘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0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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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4년간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1만146명으로 나타나 꾸준히 지적돼 왔던 긴급체포 남용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된 후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이 2008년에는 3281명, 2009년에는 3,678명, 2010년에는 2,225명, 2011년 7월 현재까지 933명으로 총 1만 146명이 불합리하게 억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3월 경찰이 엉뚱한 대학생을 인터넷 판매 사기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가 16시간여 만에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던 사건 뿐 아니라, 조사를 명목으로 ‘일단 잡아두자’는 긴급체포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되,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석방할 경우 피의자 석방 30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체포ㆍ석방 이유와 구금시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체포의 남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감시제도를 마련한 바 있는데, 지난 4년여 간 30일의 통지기간을 준수한 비율이 80%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문제”라며 “더구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석방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긴급체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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