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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용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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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용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 추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11.2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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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환경부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음식물을 100% 분쇄·배출해 편의를 제공하되, 배출된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을 자동으로 수거해 퇴비화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 사업은 안산시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갈아서 배수 설비를 통해 오수와 함께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다. 이 기기는 하수도 악취와 퇴적, 하수처리장 수용 용량 초과 등 하수도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2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러나 이들 제품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4년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배출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 등으로 입법이 중단됐다. 

<자료=환경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해 배출하게 된다.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또는 별도 공간에 모여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고형물 80% 회수 수준)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발생한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해 단지 내 조경, 텃밭 등에 사용된다.

이 음식물 폐기물 자원 순환형 시스템은 LH에서 약 18억 원을 투자해 설치할 예정이다. 안산시와 LH는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에 앞서 지난 8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악취·소음, 옥내배관 막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형물 80%를 회수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만 허용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 편승해 시범지구이외에서 불법 분쇄기 유통이 이뤄지지 않도록 안산시와 관할 환경청 합동으로 홍보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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