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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경 시의원, 차명계좌 학교장 특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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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경 시의원, 차명계좌 학교장 특감 촉구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1.09.2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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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차명계좌 학교장과 쪼개기 계약 등 회계부정과 관련해 전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노현경(민.비례) 인천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교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간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시의원에 따르면 인천 석학초등학교 K교장은 이 학교 교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4,428만원이 뭉칫돈을 관리해 왔다.

6개월간 입금된 돈은 매주 한두 차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됐으며 한번 입금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입금됐다.

K교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또 다른 교사명의의 차명계좌로 3,000만원 가량의 돈을 추가로 관리해 왔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 2월말 퇴직직전 학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총 24개 학교 가운데 22개교가 회계처리 상 문제점이 있음을 적발했다.

22건의 처분 결과 10건은 계약을 쪼개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계약한 이른바 '분할 수의계약'이었다.

노 시의원은 “이 학교장이 차명금융거래가 불법인줄 알았을 텐데 어떠한 이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교사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떳떳하다면 의문의 뭉칫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차명계좌 개설과 의문의 뭉칫돈을 거래한 이 학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물론 교육청이 지난 2년간 일명 ‘쪼개기 계약’, ‘분할 수의계약’ 등 회계부정을 한 학교들에 대해 재감사와 학교회계 및 공사부분에 대한 부적정 계약 재발방지를 위해 전수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시설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청 시설과 직원들조차 무더기로 창호공사 비리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인천 교육비리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근형 교육감은 더 늦기 전에 교육비리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교장은 "아내나 자녀들이 준 용돈을 관리한 것일 뿐 부정한 돈이나 공사 등 업자가 준 뇌물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호 기자 jhgreen7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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