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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만세' 불렀는데 구두경고?..."법정 소란.모독죄로 엄벌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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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만세' 불렀는데 구두경고?..."법정 소란.모독죄로 엄벌했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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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두 차례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피고인에게 판사가 구두경고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H(43)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북방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H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H씨가 이적표현물을 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H씨는 재판부의 감형이 선고되자 방청객을 향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고, 재판부는 퇴정 조치를 했다.

이에 검찰은 H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고,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H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이에 이상훈 판사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법정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한번 더하면 감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고공판 때 다시 (찬양고무행위를) 하겠느냐”고 묻자, H씨는 “다시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H씨가 법정에서 두 차례 김일성 부자 찬양 발언을 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교도관에게 데리고 나가라’, ‘한번만 더 하면 감치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는 구두경고만 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질서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법정 소란죄와 모독죄로 엄히 처벌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법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를 치부한다면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6월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보다 6개월 감형 선고를 했다”며 “이미 H씨는 종북 카페인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온라인 모임의 운영자로 북한찬양과 같은 이적 게시물 수백 건을 올림 혐의로 지난 2008년 10월 인천지검에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재범을 저지른 자에게 감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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