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 특정지역의 물품을 수입금지했다는 일부 보도 혹은 인용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밝혔다.
동 내용은 “일부 외신과 국내 보도에서 일본 특정 지역의 물품을 수입금지했다더라”는 기사와는 상이한 내용으로, 일본 정부에서 특정지역의 시금치 등을 자국과 해외로 출하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 정부도 미국에 수입된 일본의 해당 지역 제품에 대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ABC 보도)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미국 FDA는 일본 정부의 조치(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등 4개현의 특정품목에 대한 출하금지)에 맞추어 동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유제품, 신선과일야채류 등)에 대하여 물리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없이도 각 FDA 지역사무소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may detain)는 내용의 수입 경보(Import Alert)를 발령하였다는 것이다.
FDA 발표는 특정 지역사무소가 일본 4개현 제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여 적합하면 통관시킬 수도 있고, 부적합 시 폐기할 수도 있으며, 검사 없이도 통관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 23일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은 매 수입분에 대하여 방사능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해당지역에서 수입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청주, 청국장 등 25건(61톤)으로 모두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전인 3월 9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어서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는 일본이 3월 21일 이후 해당지역에서 출하를 금지하고 있고, 식약청 또한 일본산 제품에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금까지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없으나 향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시에는 동 제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이 3월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다음주 초부터는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10대)를 활용하여 보세창고에서부터 신속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