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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상수도사업본부, 수압 조절설비에 아무나 접근 가능…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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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상수도사업본부, 수압 조절설비에 아무나 접근 가능…사고 무방비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6.11.1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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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보안으로 수도관 파열과 누수는 당연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전경<사진=박근원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국가 기간산업인 수도사업에 관리 허술, 상수도의 압력을 조절하는 시설물에 불특정 사람이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노후된 상수관의 파열과 누수 등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해당 시설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다.

지난 10일(목요일) 오후 7시경 인천 동구 송림 4동 일대에서 수압이 불규칙해 보일러 시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수도사업본부 중부 사업소에 민원이 발생했다.

이 지역은 LH가 진행하는 재개발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한 상태에서 수십 가구의 소수 주민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민원으로 현장에 나온 근무자들은 원인을 밝히지 못한 가운데 돌아갔고 다음날인 11일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수돗물의 수압이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의 관계자가 “수압이 불규칙하다”는 민원인에게 “(민원의 지역상) 재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LH가 사전에 우리(사업본부)에게 협조를 구했다면 수압 조절 장치에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협조를 구했다는 보고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문제는 상수도 관리 및 수압 조절 시스템 접근의 수도사업소 고유 권한이 해당 지역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접근 승인이 허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해당 업체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상수도와 전기는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것으로 이 두 가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이며 국민이 요금을 납부하는 한 불가피한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이유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혜택을 끊을 수 없는 국가기간산업이다.

바로 이 중요 시스템에 LH등 건설관련 공사나 기타 관련 건설 업체에게 접근 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언제고 수도로 인해 소시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사업소에서 관계자는 “현재 원인으로 알려 진 것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의 알력을 조절하는 시설물에서 압력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 이를 조치했다”며 다른 사람이 압력 조절 장치에 손을 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압력을 조절하는 시설물에는 해당 키가 따로 있어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압력을 조절하는 시설물은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시건 장치나 보완 장치는 없었으며 압력을 조절하는 키라는 것은 관리 대장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일반 건설 업자들도 소유할 수 있는 장비인 것으로 밝혀지며 실제 압력 조절 장치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재개발 지역이든 기타 유사한 지역에서 고의적으로 주민을 몰아내고자 할 경우 수돗물은 얼마든지 악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수도사업소에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는 노후관이 깔려 있는 지역에선 압력으로 인해 누수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누수로 인해 주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안책이 시습한 실정이다.

한편, 수도법 9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따르면 ‘수도시설에는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와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취재에선 이 같은 감시 설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에 대해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호에는 수도설비의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과 인천시의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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