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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선대리인 보수, 법원 국선변호인 2배...누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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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선대리인 보수, 법원 국선변호인 2배...누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인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1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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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인데 보수는 3년 새 두 배 넘게 올랐고, 게다가 사건 당 보수가 법원 국선변호인의 보수보다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의 사건 당 기본 보수는 2008년 28만 원이었던 것이 3년이 지난 올해 6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윤 의원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국선대리인 선임비율을 보면 2007년 23.1%였던 것이 올해는 12.2%로 떨어졌고, 국선대리인들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을 보면 5년 간 단 한 차례 사선대리인을 추월했을 뿐 올해 역시 사선대리인의 13%에 못 미치는 12.1%를 기록하고 있다”며 “헌재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오른 보수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법원의 국선변호인들의 경우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사건 당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000년 당시 법원 국선변호인과 똑같이 10만원을 받았지만, 국선변호인이 세배 오를 때 헌재 국선대리인은 여섯 배가 올랐다”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서비스 질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보수 인상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는데, 결국 향상된 것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선대리인의 서비스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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