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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사태 부하조정 "완벽한 위법행위" 손해배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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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사태 부하조정 "완벽한 위법행위" 손해배상 대상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1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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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민식 의원...급전소장의 지경부 보고후 조치 "명백한 위법행위"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15일 전국을 정전대란으로 만든 대규모 정전사태는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부산북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부하조정은 명령권한 없는 전력거래소 급전소장이 지식경제부 담당과장에게 보고한 뒤 시행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라고 정의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손실보상이 아닌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9월 15일 긴급 부하조정 시행보고 관련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전 사태는 당일 14시50분께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이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에게 전화로 보고한 뒤 전력산업과장이 이를 시행한 것이 시발점이됐다.

특히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의 설명은 이번 부하조정 명령이 위법·부당한 처분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경부 장관이 발표한 보상대책은 장관의 명령 및 보고 받은 바도 없는 부하조정 명령이기때문에 적법성을 전제했음에도  면책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 적법을 가정한 손실보상이 아닌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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