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천병업 기자]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에 소재한 973필지의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북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과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과 의견신청 대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며 개별 토지에 대한 지번별 m2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북구청 민원봉사과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북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ㆍ검증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줄 예정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제출, 시ㆍ군ㆍ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ㆍ공시된다.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410-6249~51)로 하면된다.
천병업 기자 cjsquddjq6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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