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9일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일제 단속과 함께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하여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오는 8일에는 영광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영광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병행 실시하고, 대포차량과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체납차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 요청에 불응하고,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치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나 부정 사용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