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사전적 의미에서 ‘재량권’이란, 어떤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헤아려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말한다. 즉, 법과 규칙 등의 적용에 있어 입법취지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담당자가 가질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 그것을 말한다.
지난달 31일 본지에서는 인천시 남동구청 분뇨 대행계약의 해지와 재계약에 대한 취재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검증 없는 재계약 이후 문제의 회사가 다시 분뇨를 무단 방류를 하다 적발돼 소송 중인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취재 과정에 문제의 회사가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분뇨 처리 업소) 계량리스트 조작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돼 남동구청으로부터 대행계약을 해지 당하는 시점에서 해지 일자이후 영업을 지속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회사가 대행계약 해지일로부터 11일간 가좌 사업소에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구청은 “이미 수거된 분뇨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구청의 재량권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법원에 신청한 대행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실제 계약해지일까지 분뇨 처리의 충분한 기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문제의 회사는 대행계약 해지일로부터 11일간의 특혜를 누린 것이며 해지 1년 이후 재계약은 해지일을 기점으로 재계약이 이뤄져 일부 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구청은 문제의 회사가 계약해지 이후 영업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환경부 질의 회신 문서(생오 67432-75)를 들어 문제 회사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권한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했다. 해당 문서는 1998년 생산된 것으로 20년 가까이 지난 문서이다.
다시 말해 대행계약 없이 진행된 11일간의 영업행위는 단속권한이 없으며 해당 구청은 이렇게 모아진 분뇨에 대해 재량권으로 처리 사업소에 입고시킨다는 것은 법 앞에 재량권으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재량권의 한계와 특혜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대목이다.
분명히 환경부 유권해석에는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에 따른 대행계약 없이 영업한 사실에 처벌은 단속 근거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대행계약 없인 분뇨 처리 시설로 입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영업 행위가 불가한 것이다.
여기에서 구청이 재량권으로 대행계약 해지 업체의 분뇨를 처리 시설로 입고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며 법제처의 질의 회신(1996-05-13)에 따르면 분뇨 수집 운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로 대행계약이 없는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번 취재에서 남동구청이 밝힌 ‘재량권’은 어디까지이며 과연 불법적 혜택과 융통성의 잣대에 대해 불분명한 것은 오히려 사회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재량권의 한계가 정리 되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선 특정 업체에 행정 처분 소급 적용 지적, 구청 “착오 일부 인정하지만 문제없다” 주장한 것에 대해 살펴본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어떠한 세력에 청탁을 받았다거나. . . .
아님 뭐야??? 범죄자들 봐주고 또 범죄하라고
키우는거야??? 이 x발xx들아 누구냐 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