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50 (화)
진도군 진돗개 사육 농가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발
상태바
진도군 진돗개 사육 농가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발
  • 위지영 기자
  • 승인 2016.11.0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창원ㆍ한정애 의원 개정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 무시
<사진제공=진도군>

[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진도개 사육 농가들이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개정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도개 사육농가들은 지난 10월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천연기념물 제53호로 보존되고 있는 진도개 사육농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반려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의 개정안을 신설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진도개 사육 농가들의 판매 자체가 힘들어 진도개 보호·육성 등의 존립 기반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67년 제정된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따라 현재 진도군에는 3044농가가 1만1039두의 진도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이 진도개를 사육하는 실정에서 발의된 개정안처럼 진도개 판매 등 영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또, 반려동물 배송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동물배송면허를 가진 법인이 진도군에 수년전부터 이미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는 반려동물 판매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 등의 동물은 예외, 동물배송면허를 가진 전문배송업자가 동물 배송 등 개정안 변경을 위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청,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과 진도개 관련 단체 대표들이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표창원 의원, 한정애 의원의 개정 법안에 진도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도 군민들이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따라 사육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지영 기자 kps204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