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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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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말썽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6.10.3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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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계약 추진…특정 업체 결탁 의혹
▶전남 신안군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건설 사업을 추진 중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무시한 채 추진 중 주민감사청구 결과 관계 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의혹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신안군청 전경<사진=조완동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신안군이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설치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군관리계획 변경 소흘 등 종합처리장 소각로 구매 추진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는 주민들이 청구한 신안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감사청구 사항 및 용역·물품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중점적으로 펼친 가운데 관련 공무원들 11명에 대해서 1명은 징계, 10명은 훈계처분을 조치했다.

‘신안군 안좌면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설치사업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정옥인)등 안좌면 주민 467명은 지난 7월 26일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시설은 군관리계획 시설로 결정 후 추진해야 하며, 입안할 때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관계 공무원들은 군관리계획 변경을 소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시설인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14년 8월 실시설계 및 2016년 2월 편입부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도 2016년 3월 24일에서야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공고를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에 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그 계획에 대한 전략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전략영향평가 초안을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안군은 용역수행업체가 작성한 초안에 대해서 전남도가 주민감사를 실시하는 당일까지도 주민공람과 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소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소각로 구매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12년 8월 31일과 2014년 5월 21일 흑산면과 안좌면에 설치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소각로를 89억 1150만원에 구매를 요청해 구매 추진 부적정성을 드러냈다.

군은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2014년 5월 21일 소각로 조달구매를 요청하는 등 1년 3개월이 지난 감사일까지도 환경부 전략영향평가를 협의하지 않았다.

특히 ‘신안군 일상감사규정’에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계약법’에 10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청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이에 따라 군이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협상에의한 계약방법’을 정해 흑산면과 안좌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소각로 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특정회사를 밀어주기식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는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안군은 조달구매에 요청한 제안서에 소각방식 및 소각로의 세부적인 재질과 규격 등을 정하고 있어 구매업체의 창의성과 기술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조달을 구매 요청했다.

이렇게 신안군이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으로 인해 사실상 제안서 제출이 어려운 다수의 중소기업자 참여가 배제된 채 2~3개 업체만이 응찰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소각로 구매 수주로 관계 공무원들과 업체간의 결탁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투찰율도 낙찰하한율 87.995%보다 4.005% 높은 92%이상이 되어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결탁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사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신안군은 전국시범사업으로 2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민선 5기 때부터 지역 14개 읍면지역 중에서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을 위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신안군은 해양폐기물 재활용 하루 20톤, 소각로 35톤의 매립시설 등을 위한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을 위해 안좌면 한운리 일원 58,793㎡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좌면 주민들은 “해양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돼 오염된 연기에서 발암 성분 맹독성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3000배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처리장시설 사업을 반대한다”며 강경하게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소각로시설에 따른 계약을 추진한 가운데 특정업체에 선급금으로 총사업비에서 20%에 해당하는 14여억원을 집행하는 등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해 전남도에 ‘재심청구’를 지난 28일 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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