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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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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정광훈 기자
  • 승인 2016.10.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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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급금 9월말 현재 1897건 4000만 원
순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순천시>

[KNS뉴스통신=정광훈 기자] 전남 순천시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 중 미 환급금은 9월말 현재 1897건 40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 이전․말소, 국세경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 3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시효가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전에 환급금을 찾아가야 한다.

순천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환급금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과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본인계좌로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납액이나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이 발생할 경우 직권충당 후 차액에 대해 환급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환급계좌 등록제와 자동이체계좌 등록제로 납세자들의 이용편의를 돕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급금 안내는 시 금융사기에 악용·오인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관련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광훈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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