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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최순실 모녀 고발…“금융범죄 혐의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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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최순실 모녀 고발…“금융범죄 혐의 밝혀내야”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0.2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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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 위반·조세포탈·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검찰 고발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딸 정유라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순실 일가와 그 일당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하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등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불법 금융범죄 비호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계좌 거래에는 금융당국의 협조와 묵인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어떻게 이런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 없이 이뤄질 수 있으며, 금융사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모든 법적 조처를 하루빨리 실행하는 것이 국정의 농단을 밝히는 단초"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최순실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자금거래 내역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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