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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 영장 시한 만료…2차 집행 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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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 영장 시한 만료…2차 집행 시도 무산
  • 김린 기자
  • 승인 2016.10.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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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남기투쟁본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경찰이 고(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시한 마지막 날에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 측과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영장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경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종로경찰서는 부검 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 만료일인 지난 25일 오후 3시 백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2차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지난 23일에 이어 이번에도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반발에 부딪혀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은 유족과의 직접 협의를 요청했지만 유족 측이 만남을 거부해 영장 강제 집행을 포기하고 3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홍 서장은 백남기투쟁본부 측 법률대리인과 교섭해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1000여 명과 부검을 반대하는 시민 6000여 명이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경찰은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적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 측은 백 씨의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가 명백해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검 영장 집행이 유족 측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서, 경찰의 강제 집행 시도가 유족 협의 조건이 없는 영장을 발부 받으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명시한 바 있다.

백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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