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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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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10.2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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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한 뒤 이동 중에 미란다원칙 고지한 경찰관 직무교육 권고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경찰서장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다가 체포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늦게 이 원칙을 알린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앞서 송 모 씨는 회사 면회실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체포 당시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차량 이동 중 진정인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뒤늦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체포시점을 기준으로 시간과 장소가 상당히 벗어나 있고 당시 상황에서 체포 전에 고지하지 못할 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체포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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