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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무원 징계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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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무원 징계규정 강화
  • 한경희 기자
  • 승인 2011.09.1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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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성매매 처벌 강화, 부패행위 묵인자도 처벌

[KNS뉴스통신=한경희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하여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강화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15일 개정ㆍ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주요내용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비위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의 징계기준을 마련했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지금까지의 징계양정 기준을 한 단계 상향돼 과거 경고에서 견책으로, 경징계에서 중징계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한편 군은 지난 4월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할 수 있는 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 부패에 대해 칼날을세우고 있다. 이 규정은 부패행위자의 파면 등 처분시 해당 비위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상급자 및 동료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박철환 군수는 “이러한 징계양정 강화는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닌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다“고 밝혔다.
 

한경희 기자 mayway1@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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