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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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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6.10.1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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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영광군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원을 대출 보증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 업소 당 3000만원까지 보증심사를 완화하고 보증료 감면(연 1% 고정) 및 전액보증을 하게 된다.

다만, 동일 사업장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와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오는 11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후 관내 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홍보하여 2017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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