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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동거녀 살인미수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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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동거녀 살인미수 60대 징역 4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1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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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최근 사실상 부부관계로 살고 있던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K(6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유서까지 작성한 후에 흉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등 4곳을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피고인한테서 살해될 뻔 했다는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으로 우측 눈은 실명상태이고, 좌측 눈은 녹내장 말기로 치료 중이며, 요추부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울산구치소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술에 만취한 K씨는 양산시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거녀 A(59)씨가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K씨는 A씨가 바람을 피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A씨를 살해하고 자신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A씨가 사과를 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려는데 격분해 흉기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A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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