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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 실거래가 기한 내에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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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 실거래가 기한 내에 신고 당부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6.10.1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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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금액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한다”며 기한내 신고를 당부했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및 지연 신고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기한을 혼동하거나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신고지연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꼭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한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윤연종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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