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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양군, 불법투성이 업체 봐주는 민원처리…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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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양군, 불법투성이 업체 봐주는 민원처리…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2보)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6.10.1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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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가 아닌 상급기관의 철저한 감사 필요…행정력 낭비와 함께 군정에 불신 낳아
담양의 모 업체가 불법건축물로 추정되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있다<사진=김필수 기자>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의 민원행정 처리가 주먹구구식을 넘어 비상식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KNS뉴스통신>이 지난달 27일 '담양군, 민원처리 엉망…불법건축물 봐주기 의혹 일어' 제하의 기사 보도 후 후속 취재에서도 담양군의 민원처리가 비상식적이고 의혹 투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군은 지난해 11월 담양군 수북면 A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1000만원의 과징금과 폐기물관리법 위반협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담당 부서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녹색환경과 단독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담당자는 단속범위가 무엇인지 인지도 못한 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단속에 앞서 위성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현장을 확인 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연관부서에는 알리지도 않고 단속을 마무리 한 것은 단속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담당주무관은 단속을 실시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임야가 아니고 공장부지내 라고 생각해 다른 건 살펴보지 않았고, 폐기물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보관해 단속했으며, 폐기물량은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담양군은 이번 단속에서도 민원인에게 불법건축물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불법인지도 모른체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답변을 보내고, 불법건축물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물 위반사항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보내는 등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환경과 환경관리담당은 “폐콘크리트는 위탁업체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보관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담양군의 이러한 의혹들이 확대 재생산 되어 2차, 3차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함께 군정에 불신을 낳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모 지자체 관련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불법건축물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불법이며, 현장 단속을 할 경우 폐기물이 어디에 보관됐는지 확인과 함께 면적과 중량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또 다른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밝혀 민원처리를 행하는 것이 담양군과 대조를 이뤘다.

또한, 담양군은 지난달 27일 본보<KNS뉴스통신>의 기사가 보도된 후 불법건축물 단속에서도 여전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축소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단속을 담당한 수북면 前 담당자는 “지난달 27일 1차 계고장을 보냈으며, 오늘(12일) 2차 계고장을 보내고 불이행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 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단속에서 불법건축면적은 682.5㎡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진 신고를 유도했다”고 밝혀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 녹지과 담당자는 지난해 단속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번 민원처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불법폐기물이 임야지번에 약 440㎡정도 면적에 쌓여 있었던 것을 알았다. 또한 콘크리트폐기물은 올 7월경 광주 모 업체에 의뢰해 처리했다는 업체관계자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지난달 27일자 본보 보도 후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단속 담당자가 불법건축물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불법인지도 모른다고 말해 자체 감사만이 아닌 상급기관의 감사와 함께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정부3.0을 통한 부서간 협업을 위해 담당자들의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민원인 조 모 씨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사가 취재하고 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속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언론과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다. 이는 업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든지 아니면 업체와의 결탁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처리업자가 불법건축물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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