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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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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조사 착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16.10.1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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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침해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KNS뉴스통신=강남용 기자] 충남 예산군이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가(在家)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예산군은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인 세대 등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각 읍·면 복지 담당자들이 장애인의 소재를 우선 파악하고 소재가 불명한 경우 직접 방문 조사를 해 소재불명자로 확인 될 경우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착취 사건과 관련해 소재불명 장애인, 장기 미거주자의 실소재를 파악 인권사각지대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권침해사례가 접수 될 경우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의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무단보호, 강제노역 등과 같은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나 군청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남용 기자 dt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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