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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외부 강의 및 사례금 수수제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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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외부 강의 및 사례금 수수제한 지침 마련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6.10.1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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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영광경찰서>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10일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강연·기고 포함)를 제한하는 경찰 공무원 외부 강의 및 사례금 수수 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 강의 등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 강의 등 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해야 하며,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서면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 해야 한다.

특히, 강의 사례금은 총경(서장) 30만원, 경정(과장) 이하 사례금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되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모든 강의가 신고 대상과 사례금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 강의 등은 이번 지침에 해당되지 않고 허용 된다”고 말했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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