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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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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 토론회 개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1.09.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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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법의 기초적인 부분도 반영하지 못한 조례안"

[KNS뉴스통신=강준호 기자] 인천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이하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이 정계와 교육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 자리에 오른다.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발의한 노현경(민.비례) 시의원 등 5명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구(민.계양4) 시의원과 류석형 인천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장학관, 이광국 부흥고 교사, 윤병환 인천영선고 교장,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노현경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침해와 교권침해로 비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위법 위반과 권한침해 등에 대해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은 조례안을 위한 조례안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다”며 “특히 시의회가 교육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의 기초적인 부분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준호 기자 jhgreen7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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