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8197원 확정…14.7% 인상
상태바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8197원 확정…14.7% 인상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10.05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7145원보다 14.7% 인상, 내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아
서울시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 열 것"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9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145원보다 1052원(14.7%),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는 1727원(27%) 많은 금액이다.

내년에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1인당 월급은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인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생활임금은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에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민간확산을 고려해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오는 2018년에는 57%, 2019년에는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의 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조정해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 수혜 대상은 기존 직접고용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서울상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4개 경제단체와 6개 민간기업과 생활임금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