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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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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특별교육 실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6.09.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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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진 청장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결의문 낭독이 모습. <사진제공=대전지방보훈청>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대전지방보훈청은, 내일(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인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시행은 청렴한 사회를 열어갈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주요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 앞서 대전지방보훈청은 청탁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강윤진 대전지방보훈청장은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민 기자 dt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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