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10 (금)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논란’ 아모레퍼시픽 공식 사과…“전량 교환·환불”
상태바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논란’ 아모레퍼시픽 공식 사과…“전량 교환·환불”
  • 김린 기자
  • 승인 2016.09.27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아모레퍼시픽 메디안 홈페이지 캡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자사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오늘(27일) 공식 사과하고 전량 교환·환불을 약속했다.

문제가 된 제품 11종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등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오후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전량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구입처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

CMIT/MIT 성분은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원료다.

미국에서는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허용하고 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