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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수십 억 원대 자동차보험사기 적발…무등록 정비에 수리비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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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수십 억 원대 자동차보험사기 적발…무등록 정비에 수리비 과다 청구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6.09.2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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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의뢰 받은 후 무등록 정비업자에 대행 시켜
일부 중고부품 신품으로 속인 혐의도 포착
인천연수경찰서. <사진=박근원 기자>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인천에서 48억여 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 지능팀은 “수리비 과다 청구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부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정비사업소 대표와 무등록 정비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모 자동차정비사업소 대표 A씨는 수리를 의뢰받은 교통사고 차량을 무등록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보험사에는 자동차 공식 정비사업소에서 직접 수리한 것처럼 속여 표준 정비요금보다 높은 공임비를 적용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 간 48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곳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자동차를 수리하게 하고도, 마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명 정비사업소에서 직접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비가 1.5배∼3배 가량 높은 자동차정비사업소의 정비요금 산출 프로그램을 적용해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무등록 정비업자 B씨 등은 무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26억 원 상당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사건 관련 자료. <사진=최도범 기자>

특히,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인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각각 사기와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행위 적발사실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의뢰할 방침이다.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자동차 정비사업소에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건을 비롯한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보험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송도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 자료. <사진=박근원 기자>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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