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경기 수원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791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22.2% 높은 수준이다. 또 올해 생활임금 7140원보다 10.7% 인상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5만31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96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6만930원이 더 많다.
수혜대상은 2014년 수원시 소속 근로자 72명에서 지난해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404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 제공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고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해 491명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초와 9월 중순 두 차례 수원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등에 관한 생활임금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425명, 출자·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201명 등 모두 626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도시 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공공부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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