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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비자금 의혹’ 이완구 前 국무총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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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비자금 의혹’ 이완구 前 국무총리 항소심서 무죄
  • 김린 기자
  • 승인 2016.09.2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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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이 남긴 언론 인터뷰 등 증거 인정 안 돼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에서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남긴 언론 인터뷰와 자필 메모 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증거로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2월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 총리 등과 함께 이름이 올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11일~30일 사이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추징금 1억 원 판결을 받았다.

홍 지사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모두 근거로 들었다. 홍 지사 측은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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