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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7일 청탁금지법 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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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7일 청탁금지법 직원교육
  • 정호일
  • 승인 2016.09.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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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천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7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갖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천을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이번 청렴교육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특별지시로 28일 시행 예정인‘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직원들이 청탁과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청탁금지법 이해”를 주제로 송준필 경상남도 청렴윤리담당을 초빙해 직원들의 교육 체감도를 높였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안고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을 직원들이 자세히 알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피부에 와 닿는 사례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 올해 청렴도 '전국Ⅰ등급' 진입을 위한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교육․홍보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법의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소식지 게재를 비롯해 홈페이지 배너 설치, 이․통장회의 전달교육, 리플릿 제작 배부, 순회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호일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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